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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20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6:42경 시흥시 대야동 528-3에 있는 복지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3회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전력 중 2건은 15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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