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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23:10경 시흥시 대야동 신천연합병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신천동 704-3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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