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69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63,671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관리비를 2015. 12. 28.까지 연체한 2,183,671원만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연체된 임료 및 관리비 합계 14,063,671원(=임료 11,880,000원+관리비 2,183,671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