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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012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300,000원과 2015.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원지급 청구부분은 미지급 차임, 차임상당의 손해 및 미지급 관리비를 구하는 것에서 미지급 관리비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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