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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3920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24,370원과 그중 14,951,4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A 상가 및 오피스텔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그 오피스텔 상가 B1 1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 제2, 3호는 입주자 등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 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체납 관리비의 납부 의무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관리규약 제49조 제1호에 따르면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가 가산된다.

3) 피고가 소유한 점포에 관한 관리비가 제때에 납부되지 아니하여 관리비 및 연체료가 2014. 8.부터 2016. 4.까지 합계 14,951,410원, 2016. 5.부터 2017. 2.까지 합계 5,972,960원, 총 20,924,370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 20,924,370원과 그중 당초의 청구취지 금액 14,951,410원에 대하여는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증액된 청구취지 금액인 5,972,9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점포의 임차인 C이 관리비를 연체한 것이고 그 연체 사실을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고 원고가 관리비 연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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