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2: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910 세평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형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그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단속기준을 불과 0.006%초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