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 22: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910 세평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형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그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단속기준을 불과 0.006%초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