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3:10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677] 피고인은 2013. 7. 4. 02:4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잇바’라는 상호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동 선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고단256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2013고단3677 사건의 범행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