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38565
건물인도
주문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7. 2. 2.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7. 3. 2.부터 2019. 3. 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7. 8. 25.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8. 8. 14. 피고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D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8. 8. 17.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D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인 피고 C는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624,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가 2020. 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50만 원, 관리비 875,370원을 연체한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법원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