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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25808
건물인도
주문

피고 C은 피고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D, E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12. 25.경 피고 D,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계약기간 2017. 12. 28.부터 2019.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제4조)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2018. 11. 7.경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피고 D,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 D, E에 대한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D, E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을 상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여기에 임대인인 피고 D, E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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