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C(C, 14세, 여)는 미국국적으로 서울외국인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 20:20분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호텔 앞에서 연희동으로 가는 110A 대진여객 버스에 피해자가 승차하는 것을 뒤따라가 포르노에서 보던 여자배우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버스 내 의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아메리카 걸이냐.” “이쁘다.”라고 말을 걸면서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어루만지고, 3-4회 정도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쳐다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1) 참고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그 진술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하더라도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0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검사는 피해자 또는 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였던 피해자의 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