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8세)과 피해자 C(45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들로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탑골공원 북문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1:2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1층 소재 "E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 돈을 안낸다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C은 2018. 6. 4.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8. 6. 27. 제출된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증인신문기일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보정된 주소지 역시 기존 주소지와 같았으며 2017. 8. 31.자로 거주불명으로 처리된 사실, 법원은 2018. 10. 22.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으나, 2018. 12. 3.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이 도착한 사실, 또한 법원 및 검찰에서 C과 전화통화가 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증인소환절차 당시에는 전화연락마저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소재불명’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