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4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에서 2009. 7.경 렌트카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고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주)D를 인수하였으나, 위 (주)D의 사업자등록증 중 종목란에 ‘자동차, 중기’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출에 지장이 있게 되자, 위 부분을 ‘자동차, 무역’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업자등록증의 ‘중기’라는 글자 위에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역’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붙인 후, 다시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등록말소를 대행하는 업체의 직원 E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25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폰이 요금미납으로 사용정지되었고, C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어 추가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어려워 위 C와 같은 건물에 있던 (주)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6.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16.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에서, 펜으로 휴대폰 SHOW 신규 신청서 3장의 고객명란에 ‘(주)F’, 법인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J 305호’, 판매금액란에 ‘669,000원’, 신청일란에 ‘2010. 6. 16.’, 가입신청고객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