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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533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화학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욕실관련 물품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C는 전주시 완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욕실인테리어 제품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F(피고 C)로 하여, 2019. 4. 1. ‘슬라이드 욕실장(실버) 110개, 슬라이드 욕실장(아이보리) 59개, 슬라이드 욕실장(블랙) 1개’에 관하여 공급가액 9,350,000원, 세액 93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9. 4. 5. ‘슬라이드 욕실장(실버) 140개, 슬라이드 욕실장(아이보리, 규격 1200×800) 37개, 슬라이드 욕실장(아이보리, 규격 1110×800) 11개’에 관하여 공급가액 10,340,000원, 세액 1,034,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슬라이드 욕실장을 통틀어 ‘이 사건 욕실장’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8. 5. 1.부터 2019. 4. 5.까지 피고 C에게 합계 32,966,500원 상당의 이 사건 욕실장 등을 공급하였는데, 12,617,000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0,349,50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4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이 사건 욕실장 등에 관한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 B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자사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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