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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3 2014고정3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지체장애 4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21:10경 창원시 중앙동3가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그전 주소지 전ㆍ출입으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래서 동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B(46세) 등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개자식아 씹할놈, 죽을래 담당자를 불러 온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상의와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은 채로 담배를 피우고 사무실 바닥에 들어눕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 B의 오른발 정강이에 1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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