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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2: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9-2 예향교회 2층 식당에서 피해자 B(52세)이 식사중인 자신의 앞으로 배를 밀고 비켜주지 않아 "배 좀 치워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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