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1471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152 (2008.12.19)
제목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