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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1993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9142(2016.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377 (2014.08.14)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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