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8:5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제품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C 사장의 집을 잘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C 전시장 앞에서 불싸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 상호로 정원용품 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2012. 5.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G 운영의 주식회사 C가 판매하는 ‘명품파라솔’의 파라솔, 테이블, 의자 사진 등을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E’ 인터넷 홈페이지(E)와 인터넷 G마켓 사이트(www.gmarket.co.kr)에 게시하여 G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파라솔 등의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파라솔 등의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파라솔 등의 제품 사진은 G이 판매하는 파라솔 등을 촬영한 사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제품 홍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