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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3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동작구 C 빌딩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인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F' 제품( 야광 스프레이의 일종으로,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홍보를 위해 개발한 홍보용 이미지 파일( 사람, 말, 개, 사슴에 야광 형상 등 표현, 이하 ’ 이 사건 사진들‘ 이라 한다) 을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D), 옥 션, G 마켓 등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업 로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배포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피의 자 제품 판매 페이지 캡처 화면

1. 자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진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사진들을 입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진들을 아마존 닷컴 사이트의 제품 판매 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아마존 닷컴으로부터 제품 정보 이미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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