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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08
전자서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75 세, 여)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 받았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급 받은 위 E 명의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 인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 소취 하서 ’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소취 하서를 위작하였다.

3.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위작한 ‘ 소취 하서 ’를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7 단 독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소가 취하되었는지 여부 확인)

1. 소장, 소 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서 명법 제 31조 제 3호, 제 23조 제 2 항( 전자서 명법위반의 점),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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