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5고단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12:00경 성남시 중원구 C,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위 특별감경(가중)인자 등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