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1.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22:00경 제1항 기재 D모텔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