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과거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8. 18:28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1. 23:4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실외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현장사진 등, 실외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