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5고단106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튼튼 반( 만 3세 반) 의 담임 보육교사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3:00에서 15:00 경 사이 위 튼튼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여, 4세) 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29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