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11:35 거제시 B아파트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수회 자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종래 처벌받은 시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의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