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7. 16: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지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