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6 2020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23:05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