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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23 2013고단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5. 00: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6세)이 기숙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있지 않던 제301호실 방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3. 21:16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해남경찰서 H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동승자 D의 진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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