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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4.11.선고 2018가합10919 판결
선거무효확인
사건

2018가합10919 선거무효확인

원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건협

피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제주시 관덕로7길 3 (삼도이동)

대표자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1. 피고가 2018. 3. 19 .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제주도연합회이고, 피고 산하에 제주시지회와 서귀포시지회를 두고 있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가 2018. 3. 19. 실시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원 고와 피고의 전임 회장 강○○(임기: 2014. 4. 1.부터 2018. 3. 31.까지)가 후보자로 등 록하였고, 2018. 3. 9. 작성되어 2018. 3. 14. 확정된 선거인명부(이하 ' 이 사건 선거인 명부'라 한다)상 선거권자 16명 중 강○○ 11표, 원고 5표 각 득표하여 강○○가 피고 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선거 무렵 피고 이사와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등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피고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운 영규정(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운영규정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및 그에 따른 선거는 이 사건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강○○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는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대의원에 해당하며, 대의원은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는 선거인단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이사는 당 연히 선거권을 가진다. 한편 2017. 12. 7. 이 사건 운영규정 개정에 의하여 피고 이사 수가 9인으로 감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적법한 감축조치 없이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이사 7명을 자의적 으로 선정하여 배제시킨 채 이 사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선거를 하였다.

② 피고의 이사 수는 9인을 넘을 수 없고, 그 중 선임이사는 3인을 넘을 수 없음 에도,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 5명이 이사 자격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등재된 선거인단은 이 사건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연합회회 장 1명, 지회장 2명 , 선임연합회부회장 2명 , 연합회선임이사 3명, 지부회장 7명, 노인대 학원장 1명으로 구성된바 그 자격이나 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부 이사가 이 사 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은 이사 임면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연합회회장이 선거인명 부 작성 전에 일부 이사들에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에도 아무 런 하자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선거인명부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고 측의 이 의신청까지 수용하는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3. 판단

가 .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 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 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10. 7. 15 .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호증 및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 피고의 임원은 연합회회장, 연합회부회장, 이사 , 감사로 구성하고(제7편 제4조), 연합회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제7편 제18조 제1항). 연합회부회장 수는 4인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지회장은 당연직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이 고 , 나머지는 선임연합회부회장이다[제7편 제4조 제2항 (1), 제18조 제1항, <별표 #1 ]. 피고는 제주시지회와 서귀포시지회가 있으므로 선임연합회부회장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연합회 이사는 연합회회장, 연합회부회장을 포함하여 9인의 범위 내에서 임명하 되, 선임연합회부회장과 노인지도자대학장은 선임임원( 이사)에 포함한다[제7편 제4조, 제18조 제1항, 〈별표# 2>]. 연합회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연합회부회장과 선임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 · 면한다(제7편 제5조).

결국 피고 연합회 이사는 연합회회장 겸 이사(당연직) 1인, 지회장 겸 연합회부 회장(당연직) 겸 이사(당연직) 2인(제주시지회 및 서귀포시지회),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당연직) 2인,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당연직) 1인, 선임이사 3인 총 9인으로 구 성되어야 하고, 이들은 피고의 임원이 된다.

② 그리고 피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고(제7편 제12조), 대의원은 연합회 임 원 (감사는 제외 ) 및 지회장, 노인지도자대학장, 부지회장으로 구성하되 부지회장은 지 회당 4인 이내로 구성하고(제7편 제13조 제1항), 선거일 공고일 현재 피고의 대의원으 로 등록된 자는 선거권을 가지고(제6편 제8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 재의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6편 제13조).

결국 피고 총회의 선거권자는 임원 전원과 일부 부지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이 며 , 대의원에는 연합회 임원이 모두 포함되므로, 연합회 이사이기만 하면 전원 선거권 을 가지게 된다.

③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지던 2018. 3. 무렵 피고의 임원 구성은 앞서 본 것처 럼 연합회회장 1인 , 지회장 겸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인,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3인,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인, 선임이사 9명으로 총 16명에 달하는바, 위와 같이 연합회부회장 수를 4인으로 제한하고, 총 이사의 수를 9인으로 제한한 이 사건 운영규 정에 위반된다.

④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는 연합회회장 1인, 지회장 겸 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 인, 선임연합회부회장 겸 이사 2인 ,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인, 선임이사 3인 , 부 지회장 7인으로 구성되어 그 형식상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연합회 이사이기만 하면 전원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피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 선임연합회부회장 F, 선임이사 J, K, L, M, N, O 총 7인을 피고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인명부 에 등재하지 않았다 .

⑤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된 이사는 없었고 ,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7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총회, 이사회의 의결이나 위임 과 같이 그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절차는 전혀 없었는바 당시 피고 회장이던 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⑥ 설령 당시 피고 회장 강○○에게 선임부회장 및 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서, 강○○는 피고 총회로부 터 2014. 3. 7. "부회장 , 선임이사 선임의 건은 신임회장이 위임을 받아서 선임토록 하 고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위임받았을 뿐이고 달리 이사에 대한 면직이나 대 의원 자격 제한에 대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선 거인단을 구성하는 피고의 임원 정수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선거인 명부도 강○○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에 위반 된다. 또한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강○○와 원고와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에서 배제된 임원이 7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운영규정 위반 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 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 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재판장)

정영민

하승수

별지

[ 별지]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제8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① 선거권자 : 선거일 공고일 현재 대한노인회 각급회( 이하 '본회'라 한다) 의 대의원으로 등록된 자.제5절 선거인명부제13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재로 회원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 일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없다. 단, 명부 확정시 선거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는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선거일 이전에 임기가 개시되는 자는 명부에 새로 등재시켜야 한다.제10절 당선인제38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제2장 임직원 및 대의원제4조 【임원】 각급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 1인2. 부회장(1) 시·도 연합회는 당연직인 지회장 수에 적용한 다음 산식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둔다.○ 부회장 수 기준
지회장수 10인 까지 11인 ~ 20인 21인 ~ 30인 31인 이상부회장수 4인 6인 8 인 10인
3. 이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제18조에서 정하는 각급회별 인원 범위 내에서 임명한다.4. 감사: 2인제5조 (임원의 선출 및 등록 각급회의 회장 및 감사는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각급회장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로 신임회장을 선출한 때에는 각급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은 신임회장의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결과를 보고하여 추인 받아야 한다.제6조 (임원의 임기】 ① 각급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각급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

1. 회장 및 부회장 :4년2. 이사 :4년제3장 총회제12조 【총회구성】 각급회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제13조 대의원】 ① 연합회 총회 대의원은 연합회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 및 지회장, 노인지도자대학장, 부지회장은 지회당 4인 이내로 구성한다.⑤ 각급회 총회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소속 임직원을 사임했을 경우 또는 거주 지역을 이전하였을 시는 대의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제15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6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4장 이사회제18조 【구성】 각급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연합회 : 회장,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지회장 수에 적용한 다음 선임임원수 산식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인원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선임 임원 수 산식
지회장수 10인 까지 11인 ~ 20인 21인 ~ 30인 31인 이상선임임원 비율 100 % 70 % 50 % 40 %
※ 제주연합회는 당연직 이사에 지회당 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부칙<개정 2017. 12. 7. >제2조 【연합회 부회장 수, 이사 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제2호 (1) 및 제18조 제1호의 개정으로 현 부회장과 이사 수가 감소되는 연합회는 즉시 시행하고 증가되는 연합회는 시행일 이후인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단, 제주연합회는 과거 남제주군, 북제주군 2회 지회, 총 4개 지회 특수성을 감안하여 4개 지회장, 선임임원 4인, 연합회장 1인 총 9인으로 한다.< 별표 #1> 시도연합회별 부회장 수(제4조 관련 )제주 4인<별표 #2 > 시도연합회별 이사 수(제18조 관련 )제주 9인※ 선임 부회장과 노인지도자대학장은 선임임원(이사) 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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