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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10919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3. 19.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C 산하 B연합회이고, 피고 산하에 제주시지회와 서귀포시지회를 두고 있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가 2018. 3. 19. 실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원고와 피고의 전임 회장 D(임기; 2014. 4. 1.부터 2018. 3. 31.까지)가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8. 3. 9. 작성되어 2018. 3. 14. 확정된 선거인명부(이하 ‘이 사건 선거인명부’라 한다)상 선거권자 16명 중 D 11표, 원고 5표 각 득표하여 D가 피고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선거 무렵 피고 이사와 이 사건 선거인명부상 등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소속부서 성명 직위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 1 연합회 D 회장 2 연합회 E 제주시 지회장 3 연합회 F 서귀포시 지회장 4 연합회 G H장 5 연합회 I 부회장 6 연합회 J 부회장 7 연합회 K 부회장 × 8 연합회 L 이사 9 연합회 M 이사 10 연합회 N 이사 11 연합회 O 이사 × 12 연합회 P 이사 × 13 연합회 Q 이사 × 14 연합회 R 이사 × 15 연합회 S 이사 × 16 연합회 T 이사 × 17 제주시 지회 U 제주시 부지회장 18 제주시 지회 V 제주시 부지회장 19 제주시 지회 W 제주시 부지회장 20 제주시 지회 X 제주시 부지회장 21 서귀포시 지회 Y 서귀포시 부지회장 22 서귀포시 지회 Z 서귀포시 부지회장 23 서귀포시 지회 AA 서귀포시 부지회장

다.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피고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사단법인 C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운영규정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인명부 작성 및 그에 따른 선거는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D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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