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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센터인 D 사이트에서 3년 약정으로 하되, 최소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SK 인터넷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 31만 원을 수령하고자 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은품 지급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과,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2월형)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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