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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 등의 습벽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②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2. 21.경부터 2013. 1. 6.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반복하여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통화와 같은 일상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횟수가 다소 많다는 점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협박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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