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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7 2019노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상습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지 않다.

나. 심신장애 원심 판시 상습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상해죄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7.부터 2018. 9. 6.까지 약 1년 동안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지 빌라의 이웃주민들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 3차례 집행유예,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범행의 수법과 횟수, 각 범행사실의 시간적 간격, 범행장소, 범행 내용과 유사성,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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