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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26 2016고정3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4. 00:23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B에게 담배 좀 피 자며 밖으로 불러 내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에게 “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며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뿌리치고 밀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4~5 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하며 달려드는 것을 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능력, 동종 전과의 횟수와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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