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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가맹점주였고, 피해자 C은 'D' 본부장으로 가맹점 본사의 경영책임자이다.

피해자는 사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사주를 봐 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가맹점 본사의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가지고, 2018. 3. 1. 0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C 님, 특히 점사보시는 신이시면 저승 말고 이승에서 사죄 부탁드려요, 양심이란 게 사람 몸에 있다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해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이렇게 가맹 계약하게 하고 영업하기도 전에 이유도 안 되는 트집 잡아 영업 못하게 하는 유명하신 C님, 사람 사주보고 멍청하면 죽이는 영업방식. 제 시동생에게 재미본 것 증거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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