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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30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성행위 등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주고받던 중,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약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기프티콘 결제 문자와 함께 “화장품 기프티콘을 선물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내가 주고받은 문자를 당신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6. 21: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위와 같이 주고받은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7. 15:00경 D 명의로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 어플’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처의 친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C씨 와이프 되시져 저한테는 사이가 안좋아져서 별거한지 3개월 됐다, 이제 이혼할거라고 거짓말하면서 저랑 연락했습니다. 와이프 사진 해놓은 이유는 와이프가 이혼할 때까지 해놓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고 둘의 성생활까지 다 얘기하던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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