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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168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6. 25.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공사금액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2018. 8. 22.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380,000,000원 중 203,23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6,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공사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16. 6. 25.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1호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의 성립 없이 오로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축공사도급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15. D에게 수원시 장안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0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D는 위 대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대지의 명의자인 피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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