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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7 2016가단232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22. 피고로부터 거제시 C 대지 152㎡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30.부터 2012. 3. 30.까지, 공사대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21.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도 그때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6. D(E회사)에게 143만 원을 지급하고 지붕 누수공사를 하고, 2014. 6. F(G회사)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30. H, I에게 2014.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2016.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카단5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3,00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날인 2012. 5. 22.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누수 하자에 관하여 항의를 하자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알아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라고 하면서 잔금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공사잔금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사잔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그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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