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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73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16.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소재 신축빌라 C 16세대에 대한 가구공사(싱크대, 신발장, 장롱 등)를 공사대금 73,96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D, 426동 802호에 대한 싱크대 등 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77,760,000원(73,960,000원 3,8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7,7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7,7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 위 C 가동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가 150,000,000원 중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8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남는 위 건물의 잔존가치를 70,000,000원으로 보아 위 건물을 원고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정산합의한 다음, 위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E에게 2015. 4.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다른 공사업체에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여 위 건물을 처분하기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우선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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