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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050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2,946,632원과 그 중 427,040...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망 B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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