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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4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23. 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 방안에서, D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위 D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졸피신정 2정을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타 희석한 다음 이를 다시 위 D가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몰래 부어 잠시 후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되돌아온 D로 하여금 위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D에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독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29회에 이름, 불손한 범행 동기에 대한 의심이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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