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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9의 각 일시, 장소(주점)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일시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기재를 범죄일람표 1 연번 13, 14 각 해당 일시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을 이유로 진정 및 수면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손님행세를 하며 주점에 침입한 뒤 주점 여사장들의 술에 졸피뎀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주점 여사장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피고인은 2018. 9. 17. 0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강간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간 틈을 타, 미리 준미한 졸피뎀 2정(20mg)을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어 자리에 돌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02:06경 피해자가 졸피뎀의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위 주점 냉장고 냉장 칸 상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강도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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