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과 사실혼 부부관계로서 2016. 6. 3. 02: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건물 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왼쪽 다리를 10여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2.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