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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7 2016가단2246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충남 서천군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B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4억 6,000만 원(계약금 4,600만 원, 잔금 4억 1,400만 원은 2014. 4. 1.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는 피고 C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잔금일 이전에 허가를 득할 경우 잔금을 치루고 만약 허가 득한 후 2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원천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유치권 등 어떠한 하자도 본 토지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계약금 중 2,600만 원은 2013. 11. 4. 입금하고 동시에 사용승낙서를 넘겨준다. 단 허가신청 중 행정청의 보완조치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1. 1. 2,000만 원, 2013. 11. 4.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9. 27.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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