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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공소장에는 ‘징역 6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 24. 22:00경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대동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만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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