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0 2020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1:5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