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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00:35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806-1에 있는 멕시칸치킨 만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09에 있는 GS25 김제만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4회에 이름,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총 7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지체장애 4급인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음주운전)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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