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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20가단7050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96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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