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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가합55971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B, C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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