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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가단9564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9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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